국세환급금 수령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4907 | 국징 | 1986-10-21
문서번호
징세01254-4907 (1986.10.21)
세목
국징
요 지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음
회 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환급통지를 받았으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 어떤 절차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국세환급금소급통지서에 의한 지급의 절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