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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수령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4907 | 국징 | 1986-10-21
문서번호

징세01254-4907 (1986.10.21)

세목

국징

요 지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음

회 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취급 금융기관에서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의 환급통지를 받았으나 인감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 어떤 절차를 받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국세환급금소급통지서에 의한 지급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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