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에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0 | 부가 | 2004-10-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0 (2004.10.11)
요 지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건설회사와 건축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받아 건축한 주택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한편, 건설업자가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건설용역 공급계약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