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0915 | 양도 | 2001-05-04
문서번호

제도46014-10915 (2001.05.04)

세목

양도

요 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갑 소유 토지1필지와 을 소유 토지2필지를 합병 후 2필지로 분할하고 분할하는 토지 상에 각각의 건물을 공유지분으로 신축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688,1997.11.1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일46014-414, 1997.2.25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781,1995.03.29

토지소유자 쌍방이 각각의 토지를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등기한 경우에도 양도세 과세됨

○ 재재산46014-285,1998.09.30

공유토지의 소유지분별 단순한 분할은 ‘양도’ 가 아니나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부분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 재일46070-1483,1998.08.07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거나 2개이상의 공유분동산으로 분할한 후 재분할 하는 것은 ‘양도’ 가 아니나, 그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 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