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32 (1998.01.3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에 동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에 동이자상당액은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7-2-10…59의 2 【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본문
1. 질의요지
법인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수령함에 있어
계약보증금 또는 중도금 납부 후 납부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 차기약정대금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금지급조건이 장기할부방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기본통칙 7-2-10…59의 2【토지 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토지 등의 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장기할부방식으로 한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 상당액을 토지 등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