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1:10경 울산 울주군 D에위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에서, ‘남자가 술 먹고 여자한테 뭐라 하면서 행패부리는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의 처에게 피해여부 등에 대하여 묻자 화가 나, 위 F에게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왔어 너희들이 뭔데 무단침입이야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싸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어서 왔는데, 별일 없는 것 같으니 가보겠다”고 되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 건물 밖까지 위 F와 위 G을 쫓아 내려와 “어떤 놈이 신고했어 누군지 말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다른 범죄 신고를 받은 위 F 등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면서 위 F 등에게 “무단 침입해놓고 어디 가는 거야 신고자를 알려주고 가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약 2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F 등의 112신고에 따른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