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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55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D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2005. 10. 5. 16:22 경 위 화물차에 파이프를 싣고, 경부선 38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서울산 영업소에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11.03 톤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05. 12. 6.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은 같은 해 12. 20.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 은 2010. 10. 28.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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