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4 2020가단2209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24,131원 및 그 중 3,7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24,131원 및 그 중 3,7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