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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차익 발생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89 | 양도 | 1988-06-28
문서번호

재산01254-1789 (1988.06.28)

세목

양도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는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1. 상속받은 부동산을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에 의하는 것임.2.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아 동일한 가액으로 국가에 물납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친정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산을 언니와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 후 엄청난 상속세가 부과되어 알아보았더니 그곳은 특정지구라는 것이었습니다.

○ 사실 그 산은 부모님께서 약 20년 전에 구입하시어 노후에는 그곳에서 농사나 지으시며 사시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얼마가지 않아 그린벨트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 그런던 중 어버님께서는 지병이신 고혈압으로 약 10년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 이렇게 엄청난 세금이 고지되자 본인은 그 세금을 낼 만한 능력이 없어 그 부동산을 물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물납하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바, 상속세를 물납한 것은 세금액수만큼의 돈을 받고 세무서에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와 물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이에 따른 양도차액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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