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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업 수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94 | 부가 | 1992-06-16
문서번호

부가22601-794 (1992.06.16)

세목

부가

요 지

비영리 법인 단체가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프로그램작성, 무대, 전시장, 영상시설 장치, 연출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 법인 단체가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프로그램작성, 무대, 전시장, 영상시설 장치, 연출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 법인은 문화재의 보호, 보존, 보급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유산을 같이 계승, 보존하고 민족문화를 선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민법 32조)으로써, 금번에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박람회 기간중 별첨과 같은 문화사업 수행을 본 협회에 요청해온 바, 동사업 수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세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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