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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5 2019고단17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09:29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서 "E'”라는 제목의 F 기사를 보고, 자신의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저 여자는 정말이지 연기하는 게 보인다.

언론이 빨아주니 자기가 먼 대단한 피해본 척 지가 돈 벌라고 찍은 누드사진 쫌 퍼진 거 가지고 미투인 척 오지네 넌 미투가 아니고 돈독 오른 년에 불과하다.

쪽팔림도 없고 사진 퍼질 걸로 H로 돈 벌려고 하고 선거해서 돈 벌려 하고 거짓말로 멀쩡한 사람들 몇 명 죽이고 뻔뻔한 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댓글화면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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