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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오류로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27 | 상증 | 1992-01-16
문서번호

재삼01254-127 (1992.01.1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각 상속인지분 임의변경시 그 변경된 지분만큼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당초 상속등기가 실체적 원인 없이 경료된 등기로 원인무효판결로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지분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당초의 상속등기가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원인무효판결을 득하여 말소하고 정당한 상속등기를 다시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1979년01월17일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소에 접수를 1979년04월23일 (원인일 : 1979년01월17일 협의분할상속)하여 소유자는 장남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 그 시점에 상속세 및 제반 제세를 필하였습니다. 그후 동생들의 성장으로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던중 단독 협의 분할상속 신청에 오류를 발견하여 원인일 1979년04월23일 “신청착오”로 인하여 장남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다시 부친앞으로 소유권 환원이 되었습니다. (접수일: 1990년12월28일) 이 경우 현제전원의 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필할경우에 상속세,양도세,증여세등 어떠한 조세가 부과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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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