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378 (1989.02.0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1월 21일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 했습니다. 그러던중 1988년 08월 10일 부동산 조치가 발표되고 1988년 08월 25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 ○○아파트는 1987년 04월 09일 전입해 와서 살고 있으며, 조치 당시 이내 1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해당되어 1989년 02월 24일까지 팔고 명의 이전이 끝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 01월 05일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 1989년 02월 15일 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 그런대 상기 잔금 받을 일자 1989년 02월 15일 이전에 이사갈 ○○아파트 (입주기간 : 1988.12.21 ~ 1989.03.20)의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1989년 02월 15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