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78 | 양도 | 1989-02-01
문서번호

재산01254-378 (1989.02.01)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386, 1988.11.22)을 참조.붙임 : ※ 재산01254-3386, 1988.11.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1월 21일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 했습니다. 그러던중 1988년 08월 10일 부동산 조치가 발표되고 1988년 08월 25일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현 ○○아파트는 1987년 04월 09일 전입해 와서 살고 있으며, 조치 당시 이내 1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경과조치에 해당되어 1989년 02월 24일까지 팔고 명의 이전이 끝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9년 01월 05일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 1989년 02월 15일 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 그런대 상기 잔금 받을 일자 1989년 02월 15일 이전에 이사갈 ○○아파트 (입주기간 : 1988.12.21 ~ 1989.03.20)의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1989년 02월 15일 이후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