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618 | 국조 | 1995-10-07
문서번호
국일46017-618 (1995. 10. 7.)
요 지
비영리외국법인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료의 수입은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 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규정의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는 ○○ 한국지점이 고유목적사업인 울마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Woolmark 사용권자들로부터 95. 5. 1부터 징수하는 Woolmark 사용료의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동법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이 되므로 동법 제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및 제93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