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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48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11.경부터 2010. 3.초경까지 (주)C 태국지사에서 D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4:30경 광구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3214호 피고인 D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면서 ‘두 번째 팩스가 왔을 때 회사 팩스기에 소리가 난 후 자신이 받았으며, 세 번째 팩스가 왔을 때 E라는 태국 직원이 F 사장이 말에 변죽이 많으니 팩스로 온 서류에 사인을 하자고 하여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사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팩스로 왔다고 주장한 문서들은 팩스로 전송된 문서가 아니라 D에 의해 복사, 스캔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여서 피고인이 팩스가 온 소리를 듣거나 태국인 직원이 팩스로 문서가 왔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두 번째 팩스가 왔을 때 팩스 단말기에서 피고인이 서류를 꺼내온 것이 아니라 태국인 직원이 위 팩스 소리가 나고 위 팩스가 왔다며 서류를 피고인 자신에게 건네 준 것이어서 위와 같이 증언을 한 것이고, 세 번째 팩스 서류는 위 태국 직원이 피고인 자신과 D이 있는 방으로 팩스가 왔다며 위 서류를 들고 들어와 이를 건네주며 위와 같은 말을 하였기에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위조 여부 자체도 모르며, 거짓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위 D과 위 태국 직원이 서로 짜고 피고인을 속여서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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