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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860 | 양도 | 2003-12-22
문서번호

서일46014-11860 (2003.12.22)

요 지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49(1999.1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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