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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17. 8. 30. 자 업무 방해에 대하여 징역 4월, 18. 12. 28. 자 공무집행 방해 및 퇴거 불응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유리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미성년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 손괴, 상해, 공동 폭행,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고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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