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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5 | 부가 | 2000-01-26
문서번호

부가46015-235 (2000.01.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62, 1999.6.4

【질의】

1. 사업자가 실제매입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사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사대금을 결재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하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을 경우

2. 실제용역공급자인 미등록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세액 등 관련세액을 추징하도록 할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 2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 매입세액에 대한 가산세만 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심사부가98-771, 1998.12.18

【제목】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주문】

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모피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8. 6. 10 청구외 (주)○○실업(이하 “공급자” 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 363,26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랄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면서 그 매입세액 36,326,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환급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1998. 9. 10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47,224,5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5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 청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이하 “대표이사” 라 한다)은 공급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 4억원을 모피의류 제품의 대가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1998. 5. 7 및 1998. 5. 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위 채권채무를 인도인수하고 1998. 6. 10 청구법인이 공급자로부터 의류제품 등을 인도 받았는바, 재화의 거래시기는 인도시점임에도 처분청이 계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o 청구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 라 한다)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o 청구1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공급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1998. 5. 28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전에 1998. 5. 7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1998. 6. 10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o 청구2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o 청구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 및 제3호 생략」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호 내지 5호 생략」이라 규정하였다.

o 청구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

제2호 생략」라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 청구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개인이 취득한 재화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았다하여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므로 공급자로부터 1998. 6. 10 재화를 인도받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본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매매계약일 이전에 발생되어 있는 개인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공급자로부터 모피의류 제품을 공급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일자로 공급자에 대한 채권은 그 대가로 받은 모피의류 제품의 대가와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재화의 대가는 전액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재화를 인도받지 않고 청구법인이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인도라 함은 현실적인 인도 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재화의 처분권을 이전 받아 재화가 인도되었다고 판단되는 본 건은 비록 공급자가 대금을 받고 재화를 인도한 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의 관련법령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였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모피의류 등)는 공급자로부터 대표이사 개인에게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매매변경계약서는 조사당시 제출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본 건은, 대표이사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앞의 관련법령에 의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o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예규 부가 46015-378, 1995. 2. 27), 청구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거래자의 거래처별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공급가액을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본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99중41, 1999.9.13

【제목】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서로 교부하여 수수한 경우로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주문】

1. ○○세무서장이 1998. 9. 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4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913,980,230원(이상의 과세내역은 별지 1 참조)은 청구법인이 동 기간 중 청구외 ○○상사(주)와 ○○건설(주)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과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주)○○ 라는 상호로 패널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 1. 1~1997. 12. 31 기간 중에

(1) 청구외 (주)○○(이하 “○○” 이라 한다)에게 건축자재인 패널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라 한다)는 청구외 ○○상사 (주)(이하 “○○상사” 라 한다)와 청구외 ○○건설 (주)(이하 “○○건설” 이라 한다)에게 공급한 것으로 교부(교부내역은 별지 2 및 3 참조)하였다고 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2) 그외에도 ○○과는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상호 교부 및 수취(내역은 별지 4 참조)하였다고 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1998. 9. 14 청구법인에게 1994년 제1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913,980,230원(과세기간별 과세처분 내역은 별지1 참조)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0. 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 12.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샌드위치 패널 제조 및 도매업체로서 종합상사 및 건설회사의 현장 또는 도급받은 자체공사의 현장에서 전문공사를 하는 업체이고, ○○상사는 종합상사로서 거래를 성사시켜 매매이익을 취하는 회사이며, ○○건설은 종합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사와 ○○건설에게 매출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물품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에게 재차 매출되었다고 하여 동 거래를 부인하고 이를 위장매출로 보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상사 및 ○○건설에게 패널을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청구법인과 ○○상사 및 ○○건설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아니고, 동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도 아닌 바, 처분청이 위장매출로 보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도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자금확보와 자금운용 측면에서 관계회사인 ○○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가공세금계산서상 매출ㆍ매입을 과다하게 장부상 이중계상한 것은 인정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종전규정 당시에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가산세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국세청 예규(부가 22601-1325, 1985. 7. 15)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88누4522, 1990. 6. 26)에 되어 있었고, 현행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규정은 1993. 12. 31 종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제출규정을 대체한 개정규정이므로 위 예규와 판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관계회사인 ○○에게 패널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대가를 ○○의 어음으로 지급받는 경우 내부거래로 인정되어 어음할인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상사 및 ○○건설과 담합하여 실지매출은 ○○에게 하였지만 ○○상사와 ○○건설에게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사와 ○○건설은 각각 수수료 0.3%와 2%를 가산하여 ○○에게 매출한 것처럼 형식을 취한 후, ○○상사와 ○○건설의 어음을 받아 은행에서 할인하여 기업자금으로 활용하였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 ○○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전말서,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청구외 윤○○의 전말서 및 ○○의 경영관리팀장 청구외 이○○의 전말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과 ○○은 동일인이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은 ○○그룹의 계열사로 제품(패널)의 대부분을 ○○에게 공급하고 있는 바, ○○이 종합상사의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 받고 거래를 알선한 종합상사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통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본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기존의 거래처로써 계열회사인 ○○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종합상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의 실지수급자에게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2)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 부과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같은 뜻 : 재정경제부 소비46015-134, 1997. 4. 30 ; 국세청 부가 46015-1746, 1998. 7. 28). 따라서 이 건 가공거래분인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재화는 ○○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상사 및 ○○건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ㆍ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2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중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 본문의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상사 및 ○○건설에게 거래대상물품인 패널을 인도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거래로 보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가산세라 함은 세법상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은 사업자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처가 아닌 다른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다고 보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이 건 거래실상을 1994. 1. 31 거래를 사례로 하여 관련회사의 장부 기록에 의하여 파악해 본다.

(가) 거래의 내용을 보면,

① 청구법인은 1994. 1월에 공급한 제품(패널)의 공급가액 873,886,415원을 1994. 1. 31 ○○상사에게 매출로 처리하고 이를 제품매출원장 및 외상매출금원장에 기장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② ○○상사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의 패널을 매입하여 상품매입원장 및 외상매입금원장에 기장한 후 같은 날짜에 이 상품을 876,500,858원에 ○○에게 매출하고 이를 상품매출원장 및 외상매출금원장에 기장하였고,

③ ○○은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의 매입을 하여 상품매입원장 및 외상매입금원장에 기장을 하였으며, 이 상품은 ○○의 청구외 주택연구소 건축현장과 ○○공단내 청구외 (주)○○산업 ○○공장 건축현장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거래의 대금 수수내용을 보면,

① 청구법인은 전시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1994. 2. 4 ○○상사로부터 어음 150,000,000원권 6매와 61,275,056원권 1매의 합계 961,275,056원(관련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받아서 외상매출금원장의 대변에 기장하여 1994. 1. 31의 외상매출금 발생액을 차감시킨 후 이를 받을 어음원장에 기장하였는데, 동 어음이 1994. 5. 6~5. 31기간 중 제시되어 결제되자 이를 받을 어음원장의 대변에 기장하여 당초 발생액을 차감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② ○○상사는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1994. 2. 1 청구법인에게 위 어음을 지급하고 외상매입금원장의 차변에 기장하여 1994. 1. 31자 외상매입금 발생액을 차감시킨 후 이를 지급어음원장에 기장하였고 동 어음을 1994. 5. 6~5. 31 기간 중 결제를 하고 이를 지급어음원장의 차변에 기장하여 당초 발생액을 차감시켰으며,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1994. 2. 4 ○○로부터 어음 150,000,000원권 6매와 64,150,943원권 1매의 합계 964,150,943원(관련 부가가치세액 포함 금액)을 받아서

외상매출금원장의 대변에 기장하여 1994.1.31.의 외상매출금 발생액을 차감시킨 후 이를 받을 어음원장에 기장하였고 동 어음을 1994. 5. 4~5. 30기간 중 제시하여 결제가 되자 받을 어음원장의 대변에 기장하여 당초 발생액을 차감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은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1994. 2. 3 ○○상사에게 위 어음을 지급하고 외상매입금원장의 차변에 기장하여 1994. 1. 31자 외상매입금 발생액을 차감시킨 후 이를 지급어음원장에 기장하였고 동 어음을 1994. 5. 6~5. 31기간중 결제하고 이를 지급어음원장의 차변에 기장하여 당초 발생액을 차감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은 거래에 따라 1994사업연도의 경우 ○○상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9,364,349,922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에게 9,392,435,128원을 매출하였고, 이 금액들을 포함하여 총매입액으로 1,146,959,565,128원과 총매출액으로 1,366,336,596,876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건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1,378,149,083원의 상품을 매입하여 ○○에게 1,405,711,125원을 매출하였고 이 금액들을 포함하여 총매입액으로 591,700,959,113원과 총매출액으로 646,328,265,083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단순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위 거래에 따른 재화(패널)의 공급을 보면,

① ○○은 동법인의 공사부에 소속해 있는 현장소장의 의뢰를 받아 ○○상사 및 ○○건설에게 주문(품목, 물량, 배송처)을 하고,

② ○○상사 및 ○○건설은 이를 접수하여 청구법인의 영업부에 주문의뢰를 하고, 주문사항은 거래명세서에 입력하며,

③ 청구법인은 이를 접수하여 주문서에 입력한 후 생산부서에 생산지시를 하고 생산완료 후 거래품목을 ○○의 공사현장으로 출고 및 배송을 하며,

④ 이와같은 주문 및 출고절차가 모두 끝난 후 주문방향과 역순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가 발송되고 그 대금을 정산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4) 이처럼 ○○이 ○○상사 및 ○○건설로부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거래품목인 패널을 공급받지 않았다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수료만 지급하였다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것도 아님이 분명하며, ○○의 거래상대방인 ○○상사와 동 ○○건설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5) 그러하다면 이 건 청구법인과 ○○상사 및 ○○건설과의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 만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며,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참고로,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장은 이 건 거래시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8. 20 범죄혐의가 없다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지방검찰청에서도 이 건에 대하여는 우리 심판소와 같은 견해를 표시한 바 있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인 ○○을 상대로 실물거래 없이 동액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기 전의 종전규정 당시에는 국세청 예규 및 대법원 판례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있으므로 종전규정이 대체 개정된 현행 규정 하에서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도 ○○과 실물거래 없이 동액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은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이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이 확인되는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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