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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20노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처벌전력 중 대부분 또한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중 '제1호'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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