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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4나45369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장 및 냉동창고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6.경 중국으로부터 무말랭이를 수입한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무말랭이 1포당 1일 20원으로 정하여 보관하는 임치계약 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10. 무말랭이 966포를 입고한 이후 여러 차례 입ㆍ출고를 거쳐 2013. 12. 31. 현재 무말랭이 676포를 보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치계약상 2011. 6. 10.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창고보관료는 합계 19,577,75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6호증, 을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창고보관료 19,577,756원 갑5호증(수금내역) 기재 표 중 최상단의 2005. 2. 21.자 보관료 2,002,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6. 30.부터 2012. 3. 3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460,000원 같은 표 중 최상단의 2005. 2. 21.자 변제금 2,002,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창고보관료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13,117,756원(= 19,577,756원 - 6,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① 원고는 유치권자로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공매절차를 통하여 보관 중인 무말랭이를 매각한 다음 창고보관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창고보관료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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