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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2 | 법인 | 2004-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2 (2004.07.12)

요 지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 하는 경우로서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면2팀-562 (20 04.03.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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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