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2 | 법인 | 2004-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2 (2004.07.12)
요 지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존속분할 하는 경우로서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계산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면2팀-562 (20 04.03.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