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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가 지출한 적금모집 권유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1234-1152 | 법인 | 1982-09-27
문서번호

조법1234-1152 (1982.09.27)

세목

법인

요 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상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상 은행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중앙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제1항 제5호의 신용사업부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은행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은행으로 보아 동 법인이 지출한 적금모집권유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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