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040457
기타 | 2004-10-27
본문
징계 관련 인사발령 (인사발령→각하)
사 건 :2004-457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박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인사 처분 사유 요지
2004. 6. 12.자로 소청인 박 모에게는 ○○○경찰서 근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박 모의 경우 만성요통과 60km가 넘는 출퇴근으로 인한 어려움, 중증장애인시설 “섬김의 집”에 대한 소청인의 사회봉사활동과 각종 표창 수상 공적 및 불미스러운 일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타 생활권 전보발령 처분을 각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피소청인이 2004. 6. 12. 소청인에게 한 인사발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기한 “인사발령 처분 취소 청구”건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기한 전보발령에 대해 그 취소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소청심사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전보발령일은 각 2004. 6. 12.이고 소청접수일은 각 2004. 8. 13.이므로 소청제기기간 30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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