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087 (2000.08.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ㆍ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98, 2000.7.5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ㆍ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 및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청으로부터 수주한 학술연구용역인 ○○ 광산업 타당성조사 연구의 용역에 대하여 △△청은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 2호 (라)항에 해당되는 용역으로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으로 계약체결 하였음.
- 폐사에서는 본 학술용역의 면세범위는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적용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98, 2000.7.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특정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신발산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 수립ㆍ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