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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1927 | 양도 | 1998-11-26
[사건번호]

국심1998광1927 (1998.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의 신빙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처분내용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OOOO 전 1,771㎡, 같은동 OOOOOO 대지 346㎡ 및 그 지상주택 41.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4.19 취득하여 96.12.6 양도하고, 97.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87,160,000원, 양도가액 : 8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8.1.17 청구인에게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99,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7 이의신청, 98.5.2 심사청구를 거쳐 98.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8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위 OOO이 등기상 매수인인 OOO외 1인에게 미등기전매하였으므로 위 OOO의 미등기전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거래 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4.19 취득하여 96.12.6 양도하였음에도 취득가액(87,160,000원)보다 낮은 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검인계약서 상에는 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일(96.11.10) 현재에는 88,000,000원(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OO새마을금고)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 상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자료 등 신고한 양도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의 양도당시(96.12.6)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의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85,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통지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2년 7개월 보유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없이 취득가액(87,160,000원)보다 낮은 85,000,000원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104,816,000원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가액임에도 저가양도사유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고, 검인계약서 상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달리 1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일(96.11.10) 현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88,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서 상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양도가액(85,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취득가액(87,160,000원)의 신빙성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이 건 처분내용과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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