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에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시 첨부서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022 | 부가 | 1987-05-19
문서번호
부가22601-1022 (1987.05.19)
세목
부가
요 지
외항선박에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승선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외항선박에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승선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을 건조 및 수리를 하는 업체로서 국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적선을 수리하는 경우에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바 최근 외국적선을 수리하면서 수리대금을 한화로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이때 부가세 기본통칙(3-5-3...11)에 의하면 “직접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기준에 의한 별지 7호 서식의 외화획득 명세서에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화획득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