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6고단3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00:30 경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 상에서 ' 술 취한 아저씨가 도로에서 차를 막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순경 E 등 2명이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순경 E에게 “ 놔 봐!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및 협박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