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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 납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010 | 국기 | 1999-04-29
문서번호

징세46101-1010 (1999. 4. 29.)

요 지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회 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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