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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1 2017가단21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4.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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