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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3 2016구단2191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6. 11.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6.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에누구시에 있는 OBGBUITI 마을에 거주하였는데, 2016. 4. 21. 플라니족이 소를 이끌고 마을에 찾아와 농작물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마을에 찾아와 사람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웠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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