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1229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0. 4.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0. 4.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