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에 의해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44 | 국기 | 1995-03-15
문서번호

징세46101-644 (1995.03.15)

세목

국기

요 지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상의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 환급금에 한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같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 환급금을 당해 국세에 충당할 수 있음

회 신

1. 지급명령관이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송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이를 수령할 수 있을 뿐이며 납세자가 이를 수령치 아니하고 귀질의와 같이 국세환급송금통지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반납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는 방법은 없습니다.2. 다만,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상의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송금이 취소되고 그 취소 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세입에 편입되며,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5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하면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그 국세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