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2 2014고정9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C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2013. 8. 5.자로 고성군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을 것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및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운행정지명령서,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 자동차 공시송달 공고의뢰,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