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77 | 양도 | 1991-02-11
문서번호
재일01254-377 (1991.02.11)
세목
양도
요 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2.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90.01.01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1989.01.01 이후 최초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