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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인 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27 | 법인 | 1992-07-13
문서번호

법인22601-1527 (1992.07.13)

세목

법인

요 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2986, 1988.10.18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금>

○종업원의 매월출자

○법인이 일부출연

<기금의 사용>

○종업원의 길ㆍ흉사시 사용

【질의】

- 동 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방법은?

A설)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B설) 종업원 각개인(안분)에 대한 상여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법인은 기부금(손금 불산입)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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