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인 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27 | 법인 | 1992-07-13
문서번호
법인22601-1527 (1992.07.13)
세목
법인
요 지
종업원으로 구성된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동 조합에 지출한 복리시설비가 아닌 보조금은 실질 지급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법인22601-2986, 1988.10.18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금>
○종업원의 매월출자
○법인이 일부출연
<기금의 사용>
○종업원의 길ㆍ흉사시 사용
【질의】
- 동 단체에 지출하는 출연금의 회계처리방법은?
A설)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B설) 종업원 각개인(안분)에 대한 상여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법인은 기부금(손금 불산입)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