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9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