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19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의 해당 청구금액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