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3057 (2008. 09. 30)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상속 관련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재산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3년 거치 12년간을 적용하며, 분모의 상속재산에는 간주상속재산은 포함하고 사전증여재산과 처분재산 등의 추정상속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 내지 제 10조의 금액은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로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내에서 연부연납을 할 수 있는 바, 본 조항에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 [제1안]
본래의 상속재산에 의제상속재산( 같은법 제8조 내지 제10조)을 더한 금액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1절에 상속재산으로 제7조 내지 제10조까지 열거되어 있으므로
- [제2안]
본래의 상속재산에 의제상속재산 및 같은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추정상속재산을 더한금액
- [제3안]
본래의 상속재산에 의제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및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증여재산가액을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