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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13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6,252원과 그 중 2,521,0710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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