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113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6,252원과 그 중 2,521,0710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6,252원과 그 중 2,521,0710원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A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