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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나61297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본소 청구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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