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06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16,64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16,640원을 지급하고, 다....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