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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06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16,64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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