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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30168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2020. 2. 28. 까지는 연 7.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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