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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369 | 양도 | 1990-11-30
문서번호

재일01254-2369 (1990.11.30)

세목

양도

요 지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야 함

회 신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각 필지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90년 9월 1일자로 고시된 ○○ ○○군 ○○면 ○○동,○○,○○번지및 ○○군 ○○읍 ○○리 산○○ 의 ○,○호와 ○○시 ○○구 ○○동 산 ○○의 ○호에 대한 공시지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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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