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0 2016고정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7. 시간미상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시청 앞 노상에서 개인 대출업체 불상의 자로부터 대출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한은행 B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