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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7 | 부가 | 1998-01-20
문서번호

부가46015-117 (1998.01.20)

세목

부가

요 지

편의점을 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사업장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대리 운영자가 인상분중 일부를 추가부담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편의점을 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이익중 일정금액을 편의점 본부에 로열티로 지급함에 있어 동사업장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대리 운영자가 인상분중 일부를 추가부담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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