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자기 선박을 해체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12 | 부가 | 1990-12-27
문서번호
부가22601-1712 (1990.12.27)
세목
부가
요 지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면세사업자의 자기선박해체 매각은 면세대상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회 신
1. 면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수입 포함)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 또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연근해 유자망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면세사업에 사용키 위하여 일본 국적의 중고선을 수입하였으나 수산업법상 국적 취득이 되지않아 부득이 선박을 해체하여 매각하였음 이 경우 이는 면세사업의 공한 단순 고정자산매각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선박해체업으로 보는지의 여부
또한 선반해체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수입당시 본인이 부담한 부가세는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