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2069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피고들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