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05 2015가단2069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피고들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피고들 해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