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 부가 | 2006-05-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5 (2006.05.18)
요 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2004.04.1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