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및 옵션공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 법인 | 2007-11-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984(2007. 11. 1)
세목
법인
요 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회신사례(서면3팀-903, 2006.05.17; 서면1팀-72, 2006.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903, 2006.05.17.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2, 2006.01.18.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