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1011 (2003.06.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714,1990.12.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714, 1990.12.28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내방송국에서 출연자들에 대한 의상코디를 담당하다가(코디네이터) 사업적으로 독립하기 위하여 방송국을 퇴사한 후 5-6명의 직원들을 채용하여 코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용역제공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1714,1990.12.28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5,1990.02.27
법인사업자가 연예의 기능을 가진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에 전속된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홍보활동, 출연교섭, 계약체결, 대가수령 및 기타 관리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