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80 | 법인 | 2011-05-30
문서번호
법인세과-380(2011.05.30)
세목
법인
요 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7, 2010.6.3.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