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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시 외화자산의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162 | 법인 | 2008-12-23
문서번호

법인세과-4162 (2008.12.23)

세목

법인

요 지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경우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일반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본문

□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일반법인이 외화정기예금 만기(해약)후 재연장 및 재가입시 당초 외화정기예금의 평가손익 인식 방법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삭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3.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⑤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8.2.22>

○ 법인세법 기본통칙42-76…2 【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446012-3458, 1997.12.30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7.12.30 기준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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